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6~30번 문제와 해설
26.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조치
27.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유
28.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
29.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
30.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참조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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