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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6~30번 문제와 해설

by 4라이프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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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6~30번 문제와 해설

 

 

26.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조치

 

 

 

 

 

 

27.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유

 

 

 

 

 

 

28.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

 

 

 

 

 

 

29.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

 

 

 

 

 

 

30.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참조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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