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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6~10번 문제와 해설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7.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8.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9.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참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개시 전에 등록해야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성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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