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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6~10번 문제와 해설

by 4라이프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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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6~10번 문제와 해설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7.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8.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9.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기출 지문 참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개시 전에 등록해야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성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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