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정답 : ②
② 형의 선고유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설등록 결격사유 (지문 외 추가 사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정답 : ③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과 분사무소의 경우는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확인 사항이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④
①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주택과 상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있다.
②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 용역의 알선은 할 수 있다.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단순한 알선업무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정답 : ⑤
①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다.
④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 ③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인장의 크기 : 가로·세로 각각 7mm ~30mm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인장등록 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인장등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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