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정답 : ④
*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
-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정답 : ⑤
①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 ②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 . 성명을 공개하면 안된다.
정답 : ②
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 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및 . 또는)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⑤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③
③ 주차장의 유무는 세부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확인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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