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정답 :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
-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그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정답 :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분사무소 설치신고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 분사무소설치확인서의 재교부
*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신청과 교부는 무료
정답 : ②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①
②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시 . 군 조례에 의하여 기재한다.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기본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④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정답 : ④
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②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한다.
③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권장 사항이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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